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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1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행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오는 21일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 택시’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택시 이용권)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이 접수되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대상자에게 직접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증차한 데 이어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전화 또는 문자 신청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평택시 관내 전역에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0km 기본 1,500원이며, 5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나머지 택시 요금의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임산부는 월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정장선 시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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