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는 14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발을 완료한 뒤, 자치구 도보 단속요원을 통해 시범 운영을 거쳐 기능 개선과 서버 안정화를 마친 뒤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이며,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자전거 거치대 등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검색창에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입력하거나,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시스템을 통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거 조치가 1시간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업체를 통해 기기를 회수하게 된다.
현재 대전시에는 8개 대여업체가 1만1600여 대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