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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협박…수억 뜯은 일당 징역형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지인들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동네 선후배나 친구 등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합의금을 줘야할 것 같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과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지인을 대상으로 계획·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별로 합의 여부와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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