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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4.13% 인상...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물가대책위원회 '서민 부담 최소화'...도시가스사 인상안 대폭 조정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지난 1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4.1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자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회계법인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추진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지난 11일 열린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청]

권역별 인상폭은 △포항 2.4060원/MJ(4.66%) △구미 2.3796원/MJ(2.48%) △경주 2.2367원/MJ(4.43%) △안동 2.8412원/MJ(4.85%)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정부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함께 이번에 확정된 공급 비용이 합산된 최종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가정용 평균 사용량(1,977MJ) 기준으로 예상되는 월간 요금은 포항 5만1970원(130원 인상), 구미 5만2160원(80원 인상), 경주 5만1690원(120원 인상), 안동 5만3840원(180원 인상) 수준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약 90%)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급비용(약 10%)을 합산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인상분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도시가스회사 측은 17.4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서민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대폭 조정해 최종 인상률을 4.13%로 확정했다.

경북도는 도시가스 외에도 시내버스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시점을 조정하거나 동결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결정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요금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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