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매출 1억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금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휴대전화로 접속해 관련 서류를 촬영·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서 가능하다. 각 접수처에서는 방문 상담도 병행한다.
손기복 홍보담당관은 "이번 지원 확대가 침체된 지역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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