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11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지출 증가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사후 진료, 예방접종 등 정기적인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반영해 천안시가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는 지역화폐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관내 택시 이용이나 자가용 유류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허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후 신청한 임산부부터 인상된 교통비가 적용된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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