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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까지


소득요건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선제 도입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 말부터는 보증료 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기존 청년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넓혀,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일정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청년(만 19~39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000만 원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중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 상황이 안내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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