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최 의원을 포함한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 지역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폐지 △재정 패널티 철회 및 낙후지역 특례 기준 마련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이다.
현재 안성시 전체 인구 21만 809명 중 공도읍에만 6만 984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약 33%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은 36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2000여 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심각한 인력 불균형 상태다.
최 의원은 "공도·양성·원곡 지역에만 1만 2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행정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 제도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행정 운영에 있다"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부권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한 예정이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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