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재정 압박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에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담겼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해온 무임손실의 현실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법안은 2004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무임손실액은 526억 원에 달하며, 2024년 기준으로는 681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구의 특성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손실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652억원의 무임수송 비용 중 88%에 해당하는 9378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 같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6개 도시철도 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62.5% 증가, 추가 부담액만 1085억원에 이른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국가 교통복지의 핵심 축이자 시민 일상의 기본 인프라”라며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법령 개정과 정부의 공익비용 지원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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