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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국정기획위원회 찾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수원·화성시장과 함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만나
이 시장 “법적 지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과 권한 확대, 법적 지위 부여 등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건의문 전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도 함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돼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속히 법안들을 병합심의해서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 동안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적 자원이 확충돼야 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례시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할 재정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시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도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 특례 부여 △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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