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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건, 원청 경영책임자 엄중 수사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촉구…유가족·노조 참여 보장해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하며 원청사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 등 원청사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원청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수사와 감독을 강조했지만, 압수수색 이후 책임 규명은 지지부진하다”며 “현장에서는 서류 위조와 법 위반 은폐 시도가 있었고, 유족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거나 동료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지난 달 10일부터 태안화력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일선 관리자에게만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의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법”이라며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의 결과이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원청사·경영책임자 수사와 처벌 △실질적 책임자 소환·강제수사 △유가족과 대책위 참여 보장 △중대재해 원인 규명과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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