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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중소기업 지원 확대


상시고용인력 하향 조정 및 관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최고 50억까지 대폭 지원
물류비 3년간 9000만원 지원 신설로 기업경영 및 내수시장 활기에 숨통 터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소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경주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김소현 의원은 "경주에는 약 2020여 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400여 개가 자동차 연관 산업"이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 주요 지원 항목의 상시 고용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크게 높였다. 이는 기존의 100억 원 이상 투자, 30명 고용, 10억 원 한도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내용이다.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이 외공공단연합회원들에게 경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경주시는 2025년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 조성해 외부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신·증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도 눈에 띈다. 2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는 연 최대 3천만 원, 3년간 최대 9천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해 수출 및 납품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농공단지와 함께, 안강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건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소현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오른쪽)이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김소현 의원은 "이번 개정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은 "개정을 통해 기업 유출을 막고 유망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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