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소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소현 의원은 "경주에는 약 2020여 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400여 개가 자동차 연관 산업"이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 주요 지원 항목의 상시 고용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크게 높였다. 이는 기존의 100억 원 이상 투자, 30명 고용, 10억 원 한도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내용이다.

경주시는 2025년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 조성해 외부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신·증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도 눈에 띈다. 2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는 연 최대 3천만 원, 3년간 최대 9천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해 수출 및 납품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농공단지와 함께, 안강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건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소현 의원은 "이번 개정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은 "개정을 통해 기업 유출을 막고 유망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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