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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소득요건 완화…외국인 인재 정착 기대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F2R)’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3496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이 필요해, 외국인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됐다.

이에 법무부에 소득요건 완화 건의를 지속했고, 법무부는 지난 2일부터 광역자치단체가 고시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고시된 연간 생활임금 2960만원을 기준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F2R)’ 전환 신청을 받는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요건 완화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 포스터. [사진=충북도]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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