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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감면 받고 부동산 미사용 기업 무더기 적발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획 조사를 통해 취득·재산세 등 5억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2024년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847건 중 직접 사용하지 않은 14개 업체에 취득세 21건과 재산세 22건 등을 각각 추징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해야 한다.

김훈아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 추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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