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주진우 의원,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대표 발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6개월 내 전입 의무 부여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충족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 등을 통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끝으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진우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우리 국민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억 원의 주택 담보 대출 제한을 받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지만,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며 "그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대비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온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고 계약금을 날리는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진우 의원,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대표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