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는 하수도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행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하수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량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
도는 현재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의 추진상황과 건축 등의 개발행위 인․허가 후 준공시점(3~4년) 등을 고려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하수 유입시기를 조정한다.
하루 5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신규시설 설치 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던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행정이 직접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설계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해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는 만큼 하수유입량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다른 기준 등에 의해서 사업주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시설도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다. 비의무시설에서는 하수발생량의 10% 이상을 중수로 사용하기 어려워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중수도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하수발생량이 100톤/일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주가 요청하면 중수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건물이나 소규모 단지에서 사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도 체계화한다.
소규모 토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물 배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토지경계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0㎥/일 ~20㎥/일)과 '하수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운영 감시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미만)은 시공 후 전문업체가 관계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하수처리구역 정보를 인터넷 플랫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현장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하수처리구역 조정도 추진한다. 배수설비 설치와 운영이 부적합한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이 곤란한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수도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도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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