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며 “경찰 조사 당시에도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유사 사건도 잇따라…솜방망이 처벌 논란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이처럼 만취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아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 B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천안에서 한 3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사건에서도 벌금 1000만원에 그쳤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음주운전의 재범률과 사고 위험성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실효성 있는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나 가족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처분이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음주운전 차량 피해 가족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다름없다”며 “반복되는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구속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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