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48)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침입,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윤씨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스토킹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범행 전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과 가스배관을 촬영해 침입 경로를 사전에 계획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노리는 등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비롯해 유족과 피고인 지인 등 관계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범죄 정황을 다각도로 확인했다.
한편, 윤씨는 사건 발생 전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 그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와 구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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