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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고백에 코인 투자 권유 100% 사기" 소비자경보


SNS 등 데이팅 앱서 연인 행세하며 접근해 수천만원 편취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고조되면서 로맨스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외국인 이성이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은 100% 사기"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에서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여행지나 음식 추천을 요청하는 등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기범은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인 이성으로 위장하고, 일상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애정 공세를 펼친다.

이후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공유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소액을 투자하게 하고 일부 수익을 출금하게 만들어 신뢰를 쌓은 뒤, 거액 투자로 유도하는 수법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밝힌 피해사례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일본 여성인 B씨와 46일간 매일 대화를 나누며 연락을 지속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라 믿고, 결혼을 약속하자 B씨가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총 1억500만원을 투자하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SNS에서 모르는 외국인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보여주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는 경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불법”이라며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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