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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사퇴…'검찰개혁·해체', 어떤 말도 안 해


"여러상황 고려했을 때 사직이 마지막 책임 다하는 것"
"'형사사법제도', 시한·결론 정하고 추진하면 많은 부작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검찰해체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 이후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이날 262자의 짧은 사직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총장은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 이른바 '검찰해체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문정복·김동아·부승찬·김승원·한민수·조계원·김문수·강준현·김현정·이재강·임광현 의원 등 14명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에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한편, 경찰과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내용이다. 이후 국가수사기관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기능을 조율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해체 4법'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일 뿐 대통령실의 공식 의견이나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안발의 의원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3개월 안에 검찰해체를 끝내겠다고 했다. 중수청법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국감이 시작되기 전, 추석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9월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검찰과 검찰총장, 검사를 적시하고 있어 검찰 해체는 개헌사항이라는 지적에 "공소청장을 헌법상의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검사라는 말도 헌법에 있어서, 검사라는 표현도 저는 없애고 싶었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첫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262자의 짧은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라고만 했을 뿐 검찰개혁이나 검찰해체 중 어떤 말도 언급하지 않았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에 퇴임한다.

1일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일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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