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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통합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경찰 통지 의무 법제화 및 스토킹 처벌 강화 골자
스토킹범죄에는 상담·의료 위탁 조치 신설 및 잠정조치 위반 처벌 강화도 포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폭력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법원의 보호조치(잠정조치·임시조치) 결정 및 변동 사항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 의원은 “현재 통지 규정이 법률과 대법원 규칙 등으로 나뉘어 있어 수사기관과 현장 대응 간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즉시 경찰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패키지법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조치를 잠정조치 유형에 포함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잠정조치 위반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본질적 스토킹 행위의 반복”이라며, “이러한 침해 행위가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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