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inews24.com/v1/ba375021b081e3.jpg)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서면을 지연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1~12월 영업표시 '교촌치킨'을 사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계약 기간 중인 2021년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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