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에게 항소심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농촌진흥청]](https://image.inews24.com/v1/54c764c4dc9023.jpg)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1만2000원)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갈비탕은 8개월간 약 3600그릇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에게 항소심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농촌진흥청]](https://image.inews24.com/v1/7d4e30590df8ca.jpg)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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