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스리랑카 국적의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쯤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가량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운전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 A씨의 외제 차를 특정해 그를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음주운전 사실을 발뺌하던 A씨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마시는 술 타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자가 취소될까 봐 양주를 마시고 음주운전도 부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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