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제재 이력 △적정한 설계사 위촉 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 수준 △민감정보 관리 수준 △영업 건전성 지표(유지율, 불완전 판매율) 등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GA 판매위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판매 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불건전영업행위도 예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주요 판매 채널인 GA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보험사 관리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계와 소통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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