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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디지털 저작권에 접근하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


 

지난 해는 사상 초유로 디지털 저작물의 홍수를 이루었다.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P2P 서비스의 등장과 유행은 가능한 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공유나 문화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주었다.

저작권자나 음반업자의 반발도 그만큼 거세었다. 저작권자 측은 유료화 협상과 민형사 소송이라는 엿과 채찍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들의 반격은 일단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디지털 저작물의 속성상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하여 또 무료 유포될 수밖에 없다는 숙명을 잘 알고 있다.

과연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정당한 저작권 가치의 인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디지털 저작권 문제를 과연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결할 것인가? 인터넷을 남달리 왕성하게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그 해법이 더 절실하다.

민형사 소송 제기와 같은 법적 공세는 저작권료 지분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칫하면 어린 싹에 불과한 P2P 자체의 몰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것은 분명 사회전체의 손실이다. 정보유통 기술의 진보는 지구 전체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를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우리나라를 자칫 정보 후진국으로 추락시킬지 모른다. 그래서 갈등의 증폭보다는 대화에 의한 소송전 해결이 더 소중한 것이다. 금년도에는 부디 과도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폭주하지 않기를 바란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법원이나 검찰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할만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해결에는 양측의 주장ㆍ입증과 항변을 면밀히 청취ㆍ음미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법조계는 기존의 분쟁에 대한 당ㆍ부당을 판단할 뿐, 새로운 저작권질서를 창안ㆍ정립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것은 입법이나 행정부서의 몫이다. 나아가 정부와 민간의 대화로 해결할 몫이다. 궁극적으로는 저작자와 이용자 집단, 그리고 그 중간의 수많은 매체 관여자들이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일반 시민ㆍ네티즌들의 저작권 존중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바라는 문화국가로 만들려면, 문화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저작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정보공유는 확대될 수밖에 없으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보장을 원천적으로 불가능케 하는 기술은 배척되어야 한다. 초창기 P2P의 등장은 이런 측면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의 초점은 저작권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006년도에도 디지털 저작권에 관련되어 의미 깊은 법원 판결이 이어질 것이다. 검찰로서는 몇 해 전에 기소해 놓은 소리바다 1에 대한 형사사건의 최종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의 싹은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자체보다도 판결을 받아들이는 각 이해집단의 태도가 어쩌면 더 중요할 듯하다. 부디 2006년도에는 법적 대결보다는 상생을 위한 양보와 타협이 우선되기를 바란다.

◆ 필자 소개

정진섭 지적재산권 전문부장검사는 지난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며, 2000년 컴퓨터수사부 신설 당시 초대 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내 대표적인 컴퓨터 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25년의 검사생활중 절반가량을 지재권과 컴퓨터범죄 수사를 담당해 왔다. 현재 대전지검 특허분야 전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정진섭 (지재권 전문 부장검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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