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한항공이 20년 만에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변경했다. 다른 항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는 전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잠정합의안에는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고,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대한항공 CI[사진=대한항공]](https://image.inews24.com/v1/0019a686a848b9.jpg)
또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한다.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시간 외 노동으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이 재정립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른 대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말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은 226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 중이다.
또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지상조업을 맡고 있는 한국공항 노사 교섭도 조만간 시작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