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민간 주도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더 빠르고 공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때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2단계 자문 절차를 거쳐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TF 단계에서 대부분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절차를 TF로 통합, 기간을 최대 3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조례와 지침은 최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를 통과했으며 개정 내용은 즉시 시행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과 공공기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또 공개공지 면적을 법정 기준보다 추가로 확보할 경우 최대 약 8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최종 수치는 협상조정협의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과 함께 추진하며 관련 T/F를 지속 운영해 추가 과제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돼 현재까지 총 23개소에서 활용됐으며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등이 대표 사례다. 최근에는 더케이호텔, 강남 한국감정원 부지, 동부화물터미널 등도 협상 대상지로 추가됐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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