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원봉사자 2명도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심부름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한 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안내받은 적이 있다”며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총선 직후 A씨와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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