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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에 고가 패딩 선물'...김창호 의령군의원, 1심 '직 상실형' 선고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 선고
축산업자 징역형...공무원은 벌금형 선고유예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축산사료업자로부터 돈 500만원을 건네 받아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김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지형)는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72만 5000원을 명령했다.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25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축산사료업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000원을 명령했다. 또 공무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72만 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보조금과 관련해 예산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과 A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뇌물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제의 돈 500만원이 A씨 업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과 상관없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 경험에 비추어 당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담했으나 의원과 공무원이라는 지위와 김창호 피고인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사실대로 진술해 실체를 밝히는 데 역할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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