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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가게에 차량 들이받은 60대, 경찰과 대치 중 추락해 사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가게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 도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헤어진 여자친구 가게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 도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가게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 도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29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에 60대 남성 A씨의 승용차가 돌진했다.

당시 미용실 영업을 준비하던 여성 60대 B씨는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에 불이 붙고 건물 일부에 불이 번져 약 2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도주했으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인근 건물 4층에 은신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가게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 도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가게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 도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진은 해당 미용실로 돌진한 차량. [사진=충남 당진소방서]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이내 창문에 걸터앉으며 투신할 것처럼 경찰을 위협했다.

이를 본 경찰은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동시에 A씨를 설득했지만, 그는 에어매트가 펼쳐지기 이전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투신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헤어진 여자친구 가게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 도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최근 연인이었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씨 가게에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최근 연인이었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씨 가게에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그의 음주·약물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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