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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자녀 가구도 상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1100여 세대 혜택…인구 유입 효과 기대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예산군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가 기준 완화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예산군은 지난 1월부터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막내 18세 미만)’에서 ‘2자녀(막내 20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5개월간 802세대가 새롭게 신청해, 6월 현재 총 1125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 홍보물 [사진=예산군]

이번 기준 완화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춘 것으로, 군 실정에 맞춘 인구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상수도 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군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예산군 수도과 요금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예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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