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무속 신앙으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동거남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50대 여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도내 한 대학 교수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6년간 동거남 B씨로부터 242차례에 걸쳐 총 5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이혼을 권유하며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 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속 신앙을 내세워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신을 모시고 있는 내 집이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B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오면서 거액의 돈을 뜯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정신병적 상태에 있고 현실검증능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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