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서구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서구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을 제공하며, 보험료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진단비 등이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서철모 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 논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구청은 2026년 1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청년들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지자체가 함께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청년 복지 향상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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