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관련,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4차 공모 신청자인 GS 컨소시엄 세경산업개발이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공모 신청자를 범죄자로 매도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예고했다.
권정근 세경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장기 표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의원과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사업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와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4차 공모사업자 세경산업개발에 대한 비리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 왔다"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민선 7기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4차 사업자의 피해가 드러났고 재평가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지연에 따른 연간 50억원 이상의 이자 지급과 시민 혈세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세경산업개발은 2021년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다. 하지만 기준 점수 미달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이후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창원시가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잘못된 행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해양신도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창원시와 협상을 거쳐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미래 신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전체 64만㎡ 부지 중 32%를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창원시는 4차 사업자 재평가와 5차 사업자 소송 등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향후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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