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한국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과제로 부당이득 환수 기금 설치와 자기주식 신규 매입분에 대한 소각 의무화가 제기됐다.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장 기업 중복 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묻는다'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과제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주주환원 강화와 주주권익 보호 개선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제5회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묻는다'를 주제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9a15993ebf546.jpg)
황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당이득 환수 기금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불공정 거래 전담조직 신설과 인공지능(AI) 탐지시스템 구축 의견도 제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과 관련해 황 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거버넌스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거버넌스 코드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자가 자신의 사리 사욕이 아닌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좇아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신규 자사주 매입 분에 대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일시에 보유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자사주 신규 매입분에 대해 소각 의무를 높여가는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이중상장으로 대변되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 기업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 투자 촉진 차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퇴직연금과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IRP·ISA 세제 지원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가상자산 ETF 도입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시장이 함께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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