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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칭 공문서 위조 사기 발생…“사실 확인 후 거래해야” 주의 당부


공문서·명함 위조하여 업체에 접근
대구시, ‘시 행정전화로 사실 여부 확인 필요’ 당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시도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정체불명의 인물이 대구시 직원을 사칭하며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거래를 시도한 사건이 확인됐다.

대구시를 사칭한 위조공문 [사진=대구시]

해당 사건들은 업체가 의심을 품고 대구시에 공문 진위를 문의한 결과,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자가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 사기’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시는 최근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공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구시 공무원을 사칭한 위조명함 [사진=대구시]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행정기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120달구벌콜센터나 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행정 전화번호를 통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112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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