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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규제, 미국은 어떤가?


 

디지털 저작권 규제 움직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미국 업계와 정부의 움직임은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 노릇을 하며, 순식간에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폭발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수 년 전부터 개인 P2P 사용자들을 향해 소송의 칼날을 빼들었다. 특히 지난 6월 불법 음악 파일 공유에 P2P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부터는 사실상 'P2P 말살 작전'을 방불케하는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대법원 판결 이후,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e동키, 비트토런트 등 유명 P2P 업체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었다. 사적인 목적으로 P2P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어느 개인 사용자에겐 2만 달러를 웃도는 벌금이 매겨지기도 했다. 엔터테인먼트 진영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잣대를 내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최근 들어 분위기는 점점 엔터테인먼트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강력 저작권 규제 법안을 내놓으며, 엔터테인먼트 진영과 한배를 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강화되는 통제 중심주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강력한 통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저작권 규제 법안이 속속 미국 의회 심의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여세를 몰아, 상황을 단숨에 종료시켜려는 엔터테인먼트 진영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두 건의 법안을 보면 섬뜩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허가없이 음악이나 영화 복제를 시도만 한 사람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초강력 저작권 보호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해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저작권 위반 조사 담당자들의 권한 확대 ▲ 저작권 침해 시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 이중 저작권법 위반 '미수자'들에게도 죄를 묻겠다는 대목은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너무 챙겨주려는 듯한 뉘앙스가 진하게 묻어 나온다.

법무부의 행보에 대해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 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권리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퍼블릭날리지 등은 "법무부는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초강력 저작권 규제 법안 제정 움직임은 12월 들어서도 계속됐다.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존 코니어스 민주당 의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디지털 가전 업체들을 겨냥해 디지털 트랜지션 콘텐츠 시큐리티로 불리우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제품에 대해 복사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분은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것. 통과될 경우 복사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채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저작권 규제 법안이 의회로 올라온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해에도 '유도법안'(Induce Act)으로 불리우는 저작권 규제방안이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다.

유도법안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고의로' 유도했다고 판단될 경우 음반회사나 영화사들이 P2P 네트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게 핵심.

가전 등 IT업체들의 반대로 결국 법제화가 무산됐지만, 이 법안은 P2P는 물론 음악과 관련한 하드웨어 전반에 걸쳐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속내를 숨김없이 보여준 사례였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미국과는 다른 접근이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프랑스 의회 의원들은 최근 사용자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행위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2표 많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 조항은 상업적인 목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반하고 있지 않는한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이뤄지는 콘텐츠의 재생산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인 사용자 노린 무차별 소송 폭격

초강력 저작권 규제 법안과 함게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무차별 소송 폭격도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4월 이후 온라인 파일 불법 교환 혐의로 총 2천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음반 산업협회(RIAA)가 지난 2년간 불법 파일 공유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 사용자는 1만5천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진영의 소송은 부당한 처사라며 법정 싸움까지 갔던 개인 사용자에게 2만달러가 넘는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지난해 12월 미국 제7 항소 순회법원은 CD 구매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카자 P2P네트워크로부터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았다고 주장한 세실리아 곤잘레스씨에게 2만2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개인 사용자들을 상대로한 소송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엔터테인먼트 진영은 P2P를 끌어안기 보다는 자신들의 고객이기도한 개인 사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이란 승부수를 버릴 것 같지는 않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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