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법제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 주가 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주식가격·자산·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전횡 견제와 투자자 권익 보호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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