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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개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육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으로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강모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육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중대장 등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얼차려를 받던 박 훈련병이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또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훈련을 실시할 장소의 온도 지수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품을 모두 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내무실 안 책 수십 권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군장 결속을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1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인 징역 3∼5년 내에서 강 중대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강 중대장의 형량을 가중시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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