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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안착


위기 임산부와 출생아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경북의 보호 출산 지원
위기에서 희망으로, 생명 존중과 가족 회복! 원가정 양육 성공 사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기임신은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뜻하며, 보호출산 제도는 신원 노출 없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도는 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전화 1308) 체계를 통해 위기 여성에게 심리상담, 진료비·출산비 지원,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출산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 2건의 보호출산이 이뤄졌고, 2025년 5월 기준 5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전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상담 접근성 확대의 성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적 도움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원가정 복귀 성공 사례도 나왔다. 출산 후 아기 위탁을 고민하던 20대 미혼 여성 A씨는 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결국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두려웠지만, 끝까지 함께해준 이들이 있어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이 제도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생명 존중과 아동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도는 SNS, 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위기임산부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은 긴급조치를 넘어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라며 "사각지대를 줄이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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