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또래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 A씨와 공범 남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0년과 남성 공범들에게 각각 선고된 징역 5년, 3년, 7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피고인 전원에게 2738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간 대구 지역 아파트를 거점으로 피해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오히려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족이나 남편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어린 자녀까지 볼모로 삼아 일일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각 10년, 7년,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성매매를 넘어 ‘가정폭력과 성착취가 결합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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