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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무주군의원 발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본격 시행


내달 1일부터 입영 장병에 무주사랑상품권 20만원씩 지원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이 발의했던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발의하며 “입영이 확정돼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장병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격려”라고 의미를 소개했다.

이해양 무주군의원 [사진=무주군의회 ]

조례가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예산이 배정된 입영지원금 제도는 6월 1일 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군민에게 2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

입영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입영통지서(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포함)를 받은 예비장병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수령하게 된다.

이해양 의원은 “젊은이들이 사회의 환송을 받으며 입대하는 것은 신성한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무주에서 입영부대까지 가는 교통비,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지원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주군의 입영지원금 제도가 따뜻함을 느끼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성실한 복무와 무사무탈한 군 생활에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이라고 기대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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