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가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제) 이후 민간투자사업 운영사가 제기한 인건비 증액 청구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유사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다며 2022년 12월 포항시를 상대로 90억 원을 청구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5월 15일 포항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광주고법 2012년 판결 등 유사 판례 18건을 분석하고 변호사·회계사·연구원 자문,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협업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했다. 재판부가 두 차례 교체되는 변수에도 일관된 자료와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로 90억 원 부담을 막은 시는 120억 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한 타 민간투자사와의 분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갈등이 전국 지자체의 공동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항시는 2021년부터 환경기초시설 관련 10건 분쟁 모두 승소하고, 협상·중재로 441억 원을 절감했다.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대기업과의 비대칭 분쟁에서 공무원의 집념으로 얻은 성과"라며 "사례를 전국에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추가 재정 부담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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