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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태식 북구의원 대표발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북구의회는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국민의힘, 구포 1·2·3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치유농업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발의돼 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보조금 지원사업 항목 및 기준 구체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항 신설 △치유농업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완 △도시농업 자문위원회의 자문 가능 조항 추가 등이 포함됐다.

김태식 부산 북구의원. [사진=부산 북구의회]

특히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보조금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시농업 자문위원회의 자문 절차가 도입됐다.

김태식 구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정비를 넘어, 치유농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 체계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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