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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전 유성구, '주차 빗장' 풀고 지역경제 살릴까?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유성구가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의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또한 주목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유성구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단속 유예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유성구청사 전경 [사진=대전유성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오랜 기간 주차 문제를 고질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주차할 곳이 없어 손님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푸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유성구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퇴근 후 저녁 식사나 모임을 위해 상점가를 찾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여 소비를 유도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와관련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저녁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정차 단속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지역 상권의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정책은 주민들의 저녁 시간 활동 편의를 크게 높여 외식이나 여가 활동 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역 내 소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주차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졌던 골목 상권의 경우, 새로운 활력을 찾을 기회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속 유예가 무분별한 주차로 이어져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도로 미확보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보도, 건널목,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민신고제 6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하며,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긴급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단속반과 상황실 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유성구의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동시에 안전과 질서까지 확보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유성구가 이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기도 한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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