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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충남 최초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산 진구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남에선 최초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충남 최초로 시행한다.

아산시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 유도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휴가 제도는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지시한 사항이다.

아산시청 전경 [사진=아산시]

아산시는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성은숙 아산시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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