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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전자금융업자 AML 실무' 세미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좌측부터 홍명종, 강련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좌측부터 홍명종, 강련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검사에서 새로운 쟁점 증가와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됐다.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감사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제공한다는 게 목표다.

세미나에서 세종은 최근 검사 및 감독 트렌드, 점검사항 등을 집중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홍명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와 강련호 변호사(변호사 시험 3회)가 나선다. 홍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출신으로,농협은행의 부행장(준법감시인)을 5년간 역임했다. 강 변호사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및 제재, 유권해석서 발행,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AML 전문가다.

첫째 세션은 홍 변호사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강 변호사가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독립적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자료보존 의무 등 각 영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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