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03만건, 1451억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6월 정기분인 1397억원 대비 약 54억원(3.9%)이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3만대 증가해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386억원으로 전체의 95.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화물차 38억원(2.6%), 특수·기타 자동차 27억원(1.9%)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올해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내면 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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