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운용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일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광양2)은 지난 1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예산 추계 오차, 체납관리 미비, 과오납 환급금 증가 등 재정운영에 있어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세입예산 추계의 부정확성
강 의원은 먼저 세입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을 비판했다. 지방세 수입 초과 491억원, 세외수입 미편성 징수결정액 392억원 등 총 796억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당해 세출예산에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수입까지 편성에서 누락돼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확정성이 높은 항목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 세입정리 보류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마련
세입정리 보류액(62억원)과 미수납액(344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평가액 부족으로 후순위에 밀려 징수되지 못하는 세목과 관련해 “취득세 감면 후 발생하는 추징 세액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담 조직을 통한 실효적 징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부서에서만 활용 중인 ‘카카오 알림톡’ 기반 전자고지를 도 전체로 확대해 체납 통지 전달률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실질적인 체납 회수율 향상과 납세자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문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전남도의 2024년 지방세 환급금 187억원 중 52%인 98억원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남도의 과세 착오와 미흡한 법적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도민들은 소송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지방세 과오납 총액은 줄었지만 권리구제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3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세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과세시스템의 정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조금 관리 전산시스템의 미흡성 문제
보조금 관리 전산시스템의 미흡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보탬e 시스템’으로는 부서별 보조금 집행 잔액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정산·통계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예산 부서가 전 부서 보조금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산통합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월사업 관리 부실
이와 함께 이월사업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명시이월된 사업액 626억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249억원이 재이월된 사실을 들며, “이월 사유 작성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사업지연의 원인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구체적 이월사유 기재와 사업별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용액과 세입 누락, 체납관리, 과오납 환급금 등의 문제는 전남도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징수 대응, 체계적인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의 낭비 없이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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